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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인사말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이성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고는 풍부한 국제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제거래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학교, 병원 및 개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일반 민,형사,가사 및 행정 소송 등을 다수 수행하여 고객들이 만족해 하는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천고는 지난 20년동안 베트남 투자기업인 ㈜picc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과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수요가 많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천고는 베트남 부동산 전문회사인 ㈜picc와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베트남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고객들의 법률지원 및 합법적 송금절차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천고는 ㈜picc를 통해 부동산매입한 고객의 법적권리 보장 및 향후 안전한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법률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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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ICC 부동산 거래의 차별점

베트남 호치민시가 아시아에서 투자하기 좋은 도시 5위에 선정되고, 중국 진출한 국내업체들이 베트남으로 대규모로 이전하면서 베트남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로펌등도 베트남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한국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법률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을 취득수요가 늘게 되자 국내 여행사와 베트남 현지 중개사가 협력하여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명 환치기 내지 현금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나가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불법적인 방식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을 역외탈세의 법죄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중범죄 대상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베트남과의 직접 방문을 통한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picc는 지난 2년전부터 베트남 현지 5위 건설업체인 ㈜흥틴과 긴밀한 협력을 체결하여, 시행,시공,분양을 일괄해서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 및 승인을 받아 계약금 단계부터 부동산취득 코드로 합법적으로 ㈜흥틴회사로 직접 송금을 함으로써 부동산취득자의 합법적 권리취득은 물론 향후 부동산양도 및 임대소득이 합법적으로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picc와 법무법인 천고가 소개하는 부동산 취득하는 방식을 타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전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국내 판매자의 여권을 가지고 현지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고 ㈜흥틴과의 지난 2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분양계약서 원본을 받아와서 베트남 영사관 및 대한민국 외교부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picc는 2018. 8. 베트남 호치민시 7군 소재 q7 리버사이트 프로젝트 3,500세대 중 100여대 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고, 이후 2년동안 국민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송금을 완료하여 2021. 12.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picc는 ㈜흥틴의 주요 협력사로서 ㈜흥틴이 시행,시공,분양하는 빈증시 삼성전자 앞에 위치한 갤럭시 프로젝트를 분양완료하였고, 현재는 동나이에 있는 비엔호아 소재 유니버스 주상복합 아파트 2,000세대를 절찬리에 분양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천고는 이런 ㈜picc의 베트남 부동산 분양사업에 발생되는 부동산 계약, 송금, 취득, 은행신고 등 모든 법률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 향후 베트남 현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추가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풀어줄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천고는 추상적, 일반적 법률 상식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지난 2년간 200여채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법률적 쟁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상식

  1. VAT 10% 및 관리비 2%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구매자는 10 %의 부가가치세 및 유지보수비 2%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타 세금
    기타 세금은 부동산 직접 분양 후 소유권취득과정에서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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